5월부터 '청년전용버팀목' 대출 시행

김용운 2020. 4. 5.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오는 5월부터 '청년전용버팀목' 대출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 달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전용버팀목 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가 대상인 전세자금 대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청년버팀목 대출을 시행하게 됐다"며 "무주택 청년의 경우 이자 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향후 주택청약 등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대상
7000만원 이하 주택 전세시 최대 5000만원 저금리 대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오는 5월부터 ‘청년전용버팀목’ 대출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 달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전용버팀목 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가 대상인 전세자금 대출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만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버팀목(금리 2.3~2.9%) 대출과 비교했을 때 평균 0.46%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청년버팀목 대출을 시행하게 됐다”며 “무주택 청년의 경우 이자 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향후 주택청약 등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