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 늘린다

유엄식 기자 2020. 4.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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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세종시에서 처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을 찾은 입주 희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5일 이번 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가입 조건 등을 안내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더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 98~105만원 이자 절감

국토부는 결혼 이전인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소득과 여건에 따라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 3가지 상품을 권장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부부는 합산 5000만원 이하)이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한다.

최근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여서,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하면 연간 130만~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들은 평균 7529만원을 대출했다. 연간 평균 98~105만원의 이자 인하 혜택을 받았다. 2018년 하반기 출시된 이 상품은 지난해 말까지 9만6504명이 총 7조2700억원을 대출 받아 주택도시기금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5월부터 청년전용버팀목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해 3500만원까지 1.2~1.8%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이 상품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며 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연 1.8% 금리로 최대 3500만원까지, 월세는 연 1.5% 금리로 4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적극 추천했다. 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3.3% 금리(2년 이상 유지시)를 제공하며 이자소득은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은 경우 유리하므로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상당기간 이후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도 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 있다.

결혼과 동시에 더 큰 주택을 임차하려는 세대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활용하면 좋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된다. 다만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 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평균 금리가 0.95%포인트 낮고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2.5~2.6%)와 비교해도 훨씬 나은 조건이다.

2018년 1월 출시됐고 지난해만 약 4만4000쌍의 신혼부부가 이 상품을 활용했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평균 0.4%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1.3~2.0%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자에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된다.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금리나 대출한도 측면에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보다 유리하나, 향후 주택 처분시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자녀 수가 많고 장기 거주할 예정인 입주자는 처분 이익의 10~20% 내외를 공유하므로 의무대출 대상자가 아니어도 가입을 고려할 만한 상품이다.
자녀 출산시 가입하면 좋은 주택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은 출산 가구 대출상품도 지원한다. 2자년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무자녀 최대 10년, 유자녀 최대 20년)된다.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이상 0.7%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일례로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0~1.6% 금리로, 구입자금은 1.2~2.25%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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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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