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내고 하산하다 잠복근무자에 잡히면 최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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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산불 하면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세상에는 일부러 산에 불을 지르는 나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9시쯤 충북 진천에서는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던 방화범이 잠복근무 중이던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지난달 24일 오후 9시쯤에도 전남 여수에서 비슷하게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던 방화범이 검거돼 수사당국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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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산불 하면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세상에는 일부러 산에 불을 지르는 나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9시쯤 충북 진천에서는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던 방화범이 잠복근무 중이던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지난달 24일 오후 9시쯤에도 전남 여수에서 비슷하게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던 방화범이 검거돼 수사당국에 넘겨졌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요즘 4·15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혼란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산림청은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 등에 산림사법경찰관, 그리고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근무조를 투입해 불시 산불 단속을 하고 있다.
이같은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총 21명의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 사법처리했다. ‘산불 가해자’란 고의로 방화성 산불을 낸 범죄자를 부르는 말이다.
어릴 때 동네 뒷산에서 불장난을 해본 이들은 ‘산불 가해자라니,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여길지 모르겠다. 그런데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 내에 불을 지르는 경우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또한 져야 한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산불 가해자 1219명이 입건돼 그중 920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부과된 벌금은 총 6억6400만원에 달한다. 연간 244건이 사법처리를 받고 벌금액도 약 1억3000만원이나 된다는 얘기다.
지난 5년간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4월 산불을 질러 산림 0.57㏊를 소실케 한 A씨가 징역 5년에 처해졌다. 2016년 4월 고의로 산불을 내 산림 53.8㏊를 소실케 한 B씨의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것은 물론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제도 운영하는 중이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요즘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올 초부터 3월 말까지 전국에서 총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달 들어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청명(4월4일)과 한식(4월5일)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 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 가해자 검거활동을 강화한 상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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