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 6500가구 "조기분양 허하라"..LH와 갈등 점화

고성민 기자 2020. 4. 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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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분납임대 10개 아파트 단지가 조기 분양을 요구하며 '전국 분납 조기 분양 추진위원회(분추위)'를 설립했다.

앞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을 둘러싸고도 LH와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사례가 있는데, 분납임대 아파트에서도 이런 양상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분추위 측은 LH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조기 분양을 해주기로 하고, 분납임대는 거부하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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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분납임대 10개 아파트 단지가 조기 분양을 요구하며 ‘전국 분납 조기 분양 추진위원회(분추위)’를 설립했다. 앞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을 둘러싸고도 LH와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사례가 있는데, 분납임대 아파트에서도 이런 양상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가 분납임대로 공급한 전국 10개 단지는 지난 2월 말 분추위를 발족했다. 분추위는 지난달 5일 분납임대 조기 분양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변창흠 LH 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분추위는 LH서초4단지, LH강남힐스테이트, LH호매실마을13단지, 미사강변도시12·16단지, LH원흥도래울마을3단지, LH웨스턴블루힐, 대전다온숲3단지, LH옥길헤일라움, 군포삼성마을6단지 등 LH가 공급한 10개 단지·6278가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를 더해 총 11개 단지·6471가구다.

분납임대 아파트는 택지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의 합인 ‘최초주택가격’의 30%만 내고, 1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나머지(70%)를 분납해 집을 분양받는 방식이다. 월 임대료도 추가 부담하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목돈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분양도 가능하다. 올해 입주 5년차를 맞은 이 단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을 요구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들이 조기 분양을 원하는 건 집값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10년차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납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액이 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분양을 받아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LH는 조기 분양에 미온적이다. LH는 조기 분양을 주장하는 분추위 측 민원에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웃도는 공적임대주택 재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분납임대 조기 분양이 공적임대주택 재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령, 공사 내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분추위 측은 LH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조기 분양을 해주기로 하고, 분납임대는 거부하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납임대와 마찬가지로 LH와 임차인들이 합의한 경우 조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LH는 그간 임대주택 재고율 등의 이유로 조기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올해 초 조기 분양을 승인했다.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구월아시아드선수촌1단지 분납임대 입주민들과 조기 분양에 합의한 것도 LH 입주민들의 원성을 키우고 있다.

황윤각 분추위 공동대표는 "분양할 땐 ‘임대 기간 5년 후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인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면 사기 분양"이라면서 "10년 공공임대 주민만 조기 분양한다는 것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이 정책사업이다 보니 사업시행자로서 공적임대주택 재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분납임대 조기 분양 추진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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