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6월 18일 예정대로 실시

오세중 기자 2020. 3. 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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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고, 수능도 2주 연기한 가운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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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교육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고, 수능도 2주 연기한 가운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모의평가 실시 목적이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러질 6월 18일 모평의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것처럼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해 6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의평가 답안지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이번 모의평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0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올해 4월 16일~4월 28일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만2000원을 징수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평가원은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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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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