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40%에 건보료 30% 감면..국민연금 납부 유예

세종=유선일 기자 2020. 3.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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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3개월 간 납부를 유예하고, 산업재해보험은 3개월 납부기한 연장과 6개월 30% 감면을 함께 추진한다.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준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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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8/뉴스1


정부가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3개월 간 납부를 유예하고, 산업재해보험은 3개월 납부기한 연장과 6개월 30% 감면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준다. 종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하위 20%에 감면 혜택을 제공했는데, 대상을 40%까지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488만명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월 1390억원)을 감면 받는다. 1인당 월간 감면 혜택은 직장가입자 2만원, 지역가입자 6000원이다. 3월분(26일 고지됨)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직장가입자는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에 더해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해 납부를 유예한다. 지역가입자도 소득감소를 사유로 납부를 늦출 수 있다. 3~5월분은 연체금을 걷지 않는다. 정부는 신청률이 50%일 경우 총 6조원 납부가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100% 신청이 이뤄질 경우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이 3개월 동안 총 7666억원(월 2555억원)의 고용보험료 유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적용은 3월 분부터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대상자가 모두 신청했을 경우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 특고 노동자가 3개월간 총 7352억원(월 2451억원)을 유예받는다. 또한 이들에게는 산재보험료를 6개월 간 30% 감면해줄 방침이다. 6개월 동안 총 4435억원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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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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