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꼴 써도 될까" 저작권 '안심글꼴파일' 71종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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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0일부터 배포한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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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0일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예: 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을 누리집에 게시)과 오프라인(예: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예: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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