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연구노트 제출로 특허출원 가능

이준기 2020. 3.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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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출원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정해진 출원 서식이 아닌 발명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한 방식으로 특허를 빨리 출원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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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명세서 제출 제도' 시행
빠르고 신속한 특허권리 확보
특허청은 기존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 제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도록 허용한다. 특허청 제공

정해진 출원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보다 빠르게 특허 출원해 신속한 특허권리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특허청은 정해진 출원 서식이 아닌 발명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한 방식으로 특허를 빨리 출원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는 가장 빨리 발명을 출원한 사람에게 발명의 독점권을 준다. 이 때문에 기업 간 유사한 기술을 다른 기업보다 빨리 특허로 출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할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기에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는 특허법 서식에 따라야 하고, 전자 출원 시에는 서식의 각 항목을 입력해야 출원으로 인정된다.

미국은 임시 명세서 제출과 유사한 '가출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형식에 제약이 없는 명세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 정규 출원으로 전환하면 앞선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한다.

특허청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임시 명세서로는 특허 심사를 할 수 없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인일로부터 1년 이내 우선권 주장을 통해 다시 출원해야 한다. 그래야 임시 명세서를 처음 제출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한다.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2개월 내 정식 명세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뿐 아니라, 논문과 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 내용을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이전에 비해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 개량한 발명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인을 인정받는 등 빠른 특허 출원을 통해 혁신기술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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