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빠르고 편리하게..논문·연구노트도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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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나 연구노트 등과 같이 형식의 제약없이 발명을 설명할 수 있는 명세서만으로 출원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의 '가출원' 제도가 국내에서도 시행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이 30일부터 허용된다.
특허청은 제도 개선에 맞춰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PDF·PPT·HWP·JPG·TIF'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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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논문이나 연구노트 등과 같이 형식의 제약없이 발명을 설명할 수 있는 명세서만으로 출원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의 ‘가출원’ 제도가 국내에서도 시행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이 30일부터 허용된다.
특허는 가장 먼저 발명을 출원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는 제도로, 관련 기술을 놓고 기업 간 출원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를 출원할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돼 있어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논문 등의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임시 명세서는 특허 심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1년 2개월 이내 정식 명세서를 제출해야 임시 명세서를 낸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제도 개선에 맞춰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PDF·PPT·HWP·JPG·TIF’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출원인은 논문·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 수정 작업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현장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특허 출원할 수 있어 과학·산업계의 이용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선출원 권리 확보 후 개량이 가능하기에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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