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생계는 이어도 재취업 못할까 걱정 [오늘은 이런 경향]

김기범 기자 2020. 3. 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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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폐업이 잇따르면서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고용센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급증했고, 채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33.8%) 늘었습니다. 지역별 고용센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90%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용시장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당장은 생계 잇지만, 재취업 못할까 걱정”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전국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4.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미래통합당은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놓지 않고 위성 비례정당을 내세우면서 정당투표 용지에 기호 1·2번 정당이 없는 초유의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905명(80.9%)으로 여성 198명(18.8%)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 50대가 ‘절반’…여성 비율 19% 그쳐

▶ ‘50대 남성’ 주류…여성은 여전히 20% 못 미쳐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시스템과학엔지니어링센터(CSSE)는 27일 오전 9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를 8만5996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사이 약 2만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1304명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21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일 만에 세계 최다 발병국이 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낙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뒤늦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물리적 거리 두기’ 행동 지침을 내렸지만 발병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비상]미국 확진자, 중국 추월 세계 최대로…사태 키운 ‘트럼프 오판’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제2미주병원에서 환자와 간병인 등 6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 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15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동일 건물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대구시의 안이한 방역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구시는 같은 건물 요양병원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2미주병원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미적거려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비상]대구 정신병원서 또 무더기 확진…지자체 안이한 대응 도마에

 4·15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 중 150명(14.3%)는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의 387명(36.8%)는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살인 전력을 가진 후보도 있었습니다. 병역의무를 가진 854명 중 145명(16.9%)은 병역면제 등을 받았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자는 16.9%에 달했습니다. 세금체납·전과·군미필 기록이 모두 있는 ‘3관왕’은 총 15명이나 됐습니다.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4·15 총선 후보는 1118명입니다.

▶ 3명 중 1명은 전과자, 체납자도 14% 넘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가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조씨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아동음란물제작·유사성행위·강간, 형법상 강제추행·협박·사기·강요·강요미수·살인음모,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일 검찰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법원이 인정한다면 조씨와 공범에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조주빈, 아동음란물제작 등 12개 혐의…무기징역도 가능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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