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도 청년전세대출 혜택..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금리 인하

윤종석 2020. 3.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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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된다.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원래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8∼2.7%였는데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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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시원·모텔 등 개조해 청년 공공임대로 공급
국정현안점검회의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논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된다.

도심의 낡은 고시원이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공공임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설된 구간인 25∼34세 청년에겐 대출한도 5천만원으로 1.8∼2.4%의 금리에 제공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천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25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천500만원에 1.2∼1.8%의 저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다.

원래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8∼2.7%였는데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25세 미만이지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25∼34세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1만1천가구는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기존 9천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좋은 역세권 건물도 공공임대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수선 후 제공하는 공공임대다.

국토부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2025년까지 1만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올해에는 1천채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물량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뿐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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