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송금한 2020. 3.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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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신규 간병인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 결과 확인 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적극적인 감염 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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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신규 간병인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 결과 확인 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인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지만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대해, 이들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적극적인 감염 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 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하고, 지난 24일부터는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병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지난 24일부터 매일 3만 8천 개를 추가로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병인들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요양병원 점검 시스템이 추가로 구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간병인들의 인적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해 증상이 있으면 업무를 배제하도록 체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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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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