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일부 국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예술인도 생계지원금 ['코로나19' 확산 비상]

이효상 기자 2020. 3. 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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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각국 ‘일자리 지키기’ 어떻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기업 생산이 줄어들자 각국 정부도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시간 축소로 인한 노동자의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확대했고, 일부는 한발 더 나아가 한시적 해고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소득대체율 63% 수준이지만

네덜란드 등은 90%까지 보전

저소득·불안정한 노동자에

더 강도 높은 대책 낸 국가도

25일 민주노총이 유럽 10개국과 미국 노동계를 통해 취합·분석한 각국의 고용보호조치를 보면, 일자리 유지와 생계 보장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했다. 대부분 기존 제도의 지원 수준을 단시간 내 조정했는데, 노사정 대화가 밑바탕이 됐다.

각국 대책의 핵심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인건비 지원 확대 조치였다. 한국으로 치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고용 보장 못지않게 생계 보장에 무게 중심을 둔 대책들을 내놓았다. 일례로 덴마크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 인건비의 75%(한도는 월 2만3000크로네·약 410만원)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도 유지하고 임금 손실도 없는 셈이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30% 이상 또는 노동자 50인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휴업에 들어갔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역시 노동자 기존 임금의 최대 90%까지 정부와 사업주가 보전토록 했다. 네덜란드는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원 조건으로 못 박았다.

한국 정부 역시 이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 역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상 최초”라 표현했지만 휴업수당은 통상 임금의 70%가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정부 지원금의 소득대체율은 63%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는 나라는 벨기에·독일 등이 있다. 벨기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는 대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상향 조정했다. 독일은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1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면 임금의 60%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는 임금의 67%까지 지원된다.

노동자의 소득 수준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등 지원도 눈에 띈다. 일부 국가는 소득이 낮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사회 안전망에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소득에 따른 차등을 뒀다. 월 소득이 2685유로(약 360만원)를 넘으면 기존 임금의 80%까지만 지원한 반면 월 소득이 1700유로(약 230만원) 미만인 경우 90%까지 지원 수준을 높였다. 1인 사업자에게는 현금 지원 정책도 내놨다.

덴마크 역시 시급제 노동자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비중을 임금의 90%까지 상향하고 지원 한도도 2만6000크로네(약 470만원)로 설정했다. 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휴업할 경우에는 소득 일부가 지원된다. 이탈리아는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공연예술인, 농업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600유로(약 8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역시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에 표준화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5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대구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상당수가 사회 보험 등 안전망 밖에 있음에도 이렇다 할 생계 대책을 마련치 못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고 있지만, 그나마도 산재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해고 제한 조치를 내건 국가들도 있다. 이탈리아는 60일간 해고를 한시적으로 금지했고, 프랑스는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일자리 보호 조치를 내놨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제도가 촘촘하고 탄탄하게 돼 있어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도록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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