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문영일 2020. 3.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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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4월24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부동산 거래 신고건 중에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 등을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건이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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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업·다운계약 거짓신고 등

[양평=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양평군은 4월24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부동산 거래 신고건 중에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 등을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건이다.

군은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한다.

군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tde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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