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으로 9억 초과 서울 아파트 매매 61% 감소

이송원 기자 2020. 3. 23. 14: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16대책 영향으로 서울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대책 발표 직전 3개월보다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 풍선효과로 경기·인천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12.16대책 전후 3개월(조사기간 19년 9월16일~20년 3월 15일)간 아파트 가격대별 매매 거래량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12·16 대책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줄이고, 15억 초과 아파트는 LTV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 규제 타깃이 된 고가 아파트는 거래량 감소폭이 더 가팔랐다. 대책 발표 후 서울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는 3731건 팔려, 대책 직전 3개월(9757건)보다 거래량이 61% 줄었다. 같은 기간 9억원 이하 아파트는 1만6837건 거래돼, 거래량이 25% 감소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거래가 평균 70% 감소했다. 강남구는 1646건에서 447건(-72%), 서초구는 1148건에서 334(-70%), 송파구는 1582건에서 493건(-68%)으로 거래량이 줄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1874건에서 832건으로 평균 55%(1042건) 줄었다. 반면 경기와 인천에서는 12·16 대책의 풍선 효과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대책 발표 3개월 전보다 각각 27%, 41% 늘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렵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졌다”며 “올해 주택시장은 9억원 이하 중저가를 찾는 실수요 거래 위주로 바뀌고, 무주택자는 매수 시기를 미루며 전월세로 머물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