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둥이 낳은 40대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입주한다
쪽방촌 주거상향 위해 전철역 인근 낡은 모텔 공공임대로 개조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현행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늦둥이가 있다면 결혼한 지 7년 넘은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결혼 후 7년이 지났지만, 사정상 40대 이후 아이를 가진 부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없었다. 다만,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며, 공공분양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청약 제도에는 신혼부부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
혜택 시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범위 확대가 적용되는 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5만 세대(공공분양 10만 세대·공공임대 5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위례(294세대) 및 과천지식(645세대), 성남대장(707세대) 등지에서 8600세대 공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2년까지 1만1000세대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9000세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빌라 등을 매입해 좁은 원룸 두개를 하나로 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좀더 넓은 집을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1인 가구나 독신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맞춤형 주택은 2022년까지 21만 세대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4만 세대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 중 예술인주택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등 일자리 연계 주택은 2025년까지 총 6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심 등 교통요지에 공유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유주택은 개인독립 공간(수면+욕실)을 갖추고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1.2%로 내리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는다.
국토부는 고령가구에 대해선 2025년까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공공임대 8만세대를 공급하고, 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 전용 리모델링 주택 각 1만세대를 지원한다.
또한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가구 거주자를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5년까지 총 4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벌여 쪽방촌 등지에서 이주수요 6000세대를 굴해 이주를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별도 전수조사를 통해 침수 우려가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를 찾아내 입주자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거나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침수 우려·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쪽방촌을 정비하면서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와 민간 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쪽방촌 순환형 개발'을 지역을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대학가나 역세권 등에 있는 노후 고시원과 모텔 등 숙박업소 등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불량거주지 리모델링' 사업을 벌여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1만가구 공급한다. 매입 대상을 노후 고시원에서 근린생활·숙박·업무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주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지자체나 민간 등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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