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란 편견 사라질 것"

박상영 기자 2020. 3. 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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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2.0’
ㆍ5년 내 240만호까지 늘리기로
ㆍ중위소득 130% 이하 문턱 낮춰
ㆍ영구·국민임대 등 유형도 통합

정부가 5년 안에 공공임대주택을 240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구·국민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2017~2022년)을 보완한 것이다.

새로운 로드맵에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136만호로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 수 비율(공공임대 재고율)은 6.7%다. 국토부는 240만호까지 확대하면 공공임대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웃도는 10%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행복주택과 영구·국민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위소득 130% 이하(4인 가구는 617만원, 3인 가구 월소득 503만원, 1인 가구 228만원)는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임대 단지는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줄어들고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단지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의 산정 방식도 바뀐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를 시세 35%부터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한다. 중위소득의 0~30%인 최저소득계층의 시세대비 임대료는 35%, 70~100%는 65%, 100~130%는 80% 수준이다.

국토부는 총 물량의 32%가 시세 35% 이하로 공급되는 등 저소득층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청년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은 2025년엔 35만호까지 늘린다. 이 중 6만가구는 예술인주택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등 일자리 연계 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주택도 각각 1만가구 지원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8만호를 공급한다. 이 중 1만호는 문턱이 없거나 세면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연간 1000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물량도 8000채로 확대한다.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과 이사비·생활용품, 이주 후 일자리·돌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2025년까지 1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지난해 104만가구에서 2025년에는 130만가구까지 늘리고 지원금액도 월평균 13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확대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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