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있는 가구' 신혼부부까지..임대주택 신청 자격 낮춘다

최진석 2020. 3. 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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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 240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 가구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를 2022년까지 1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9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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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
공공임대 유형·자격 단일화
중위소득 130%이하 통일
2022년 200만가구 확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 240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지난 2년간 200만 가구 규모의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로드맵2.0에는 2025년까지의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 가구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로 올라가고, 2025년 10%까지 상승한다.

그동안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기 공공임대 유형도 통합한다. 통합 대상은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어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다. 통합 임대의 소득 기준은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된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 이하는 1인 가구 228만원, 3인 가구 503만원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차등 부과된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수혜자를 기존 신혼부부에서 아기가 있는 늦둥이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분양이나 입주 자격은 현재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30대 초반에 결혼해서도 사정상 40대 이후 아이를 가진 부부의 경우 혼인 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등에서도 수혜자가 확대된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에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645가구), 성남대장(707가구), 지방에선 창원명곡(263가구), 아산탕정(340가구) 등 총 8006가구가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장기임대 5만 가구는 분양주택의 주택형(46~59㎡)과 같은 품질의 마감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를 2022년까지 1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9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내놓을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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