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행복.. 헷갈리는 임대주택 하나로 통합

박소연 2020. 3.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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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주택·국민주택·행복주택 등 난립하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당초 2022년까지 105만여가구 공급 예정이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63만가구를 추가해 2025년까지 168만가구로 늘어난다.

우선 정부는 영구·국민·행복 등 정권의 유산으로 남아있던 임대주택의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주택 임대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연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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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소득 기준도 통일
2025년까지 168만가구 공급

영구주택·국민주택·행복주택 등 난립하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입주자격과 소득 기준도 통일된다.

당초 2022년까지 105만여가구 공급 예정이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63만가구를 추가해 2025년까지 168만가구로 늘어난다. 역세권에 위치한 고시원·모텔들은 리모델링을 통해 1인가구용 주택으로 재탄생한다. 민간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가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평가·보완하고,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영구·국민·행복 등 정권의 유산으로 남아있던 임대주택의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올해 사업승인, 착공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가 선도 단지다. 다만 전세임대나 매입 임대 형식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주택 임대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연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하나로 통합한다.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거주하도록 바꾼다.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 부과 기준도 소득 수준으로 바뀐다.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김 정책관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이 많으면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공급도 늘린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2022년까지 약 105만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서 63만가구가 추가돼 2025년까지 168만가구로 늘어난다.

약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활용하고 신규 25만가구는 서울·수도권에 들어선다. 그중 19만가구는 정부 주택 공급정책인 '수도권 30만가구'에서 공급받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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