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신혼부부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
2020. 3.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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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 수혜자 확대' -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발표된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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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3.20(금)) >
◈ ‘.......신혼희망타운 수혜자 확대’
-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
-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발표된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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