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촉자 명단 누락' 분당제생병원 고발키로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0. 3.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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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대거 누락해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성남 분당제생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 공동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 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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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79조 위반 혐의..고발기관은 미정
"역학조사 부실하게 응해 감염 확산..혼선·피해 유발해"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 공동단장이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분당제생병원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주영민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대거 누락해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성남 분당제생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 공동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 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공동단장은 "집단감염 발생 초기 분당제생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키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감염이 확산됐다"며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하는 등 의료 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막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 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다. 이 법령은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대상은 분당제생병원의 법인인 대진의료재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기관은 아직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는 분당제생병원이 병원 내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난 5일 이후 확진자가 대거 나온 81병동 출입자 명단에서 144명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144명이 무방비로 10여일간 노출된 이후 지난 16일부터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추가 확진자 중에는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역학조사관 A(38·여), 분당구보건소 팀장 등이 포함됐다. 방역 최일선에 있었던 의료진들이 대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들과 함께 업무를 봤던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 공동단장도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된 이달 말까지 자가격리 조처됐다. 방역당국은 144명의 감염 여부 및 동선,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분당제생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잘못으로 감염증에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 성남시민에게 상심을 줘 죄송하다"면서도 "병원 폐쇄라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움직이는 역학조사관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이라며 고의누락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임 공동단장은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이번 고발은 해당 병원이나 법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정말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맡기는 조치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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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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