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미취학자녀 가정 '신혼희망타운' 입주.. 월급 5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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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월 결혼기간 7년이 지나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이 '결혼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였던 것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한 결혼기간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에 준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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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킨 안이다.
우선 장기 공공임대주택수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2년까지 200만가구로 늘리는 것에서 2025년까지 240만가구를 짓기로 목표를 높였다. 2017년 장기 공공임대주택수는 136만5000가구였다.
신혼부부 혜택도 늘린다.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이 '결혼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였던 것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한 결혼기간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에 준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입주가격인 중위소득 130%는 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503만원 이하, 1인 가구 228만원 이하다.
이자 1% 초반의 청년 버팀목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금리는 1.8%에서 1.2%로 인하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은 역세권과 대학가 일자리연계,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을 공급받을 자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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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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