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이하 자녀만 있으면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손동우 2020. 3.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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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복잡한 공공주택 유형 통합
중위소득 130%이하 대상
낡은 영구임대 재건축해 공급
신혼희망타운 [사진 =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혼인 기간이 7년 지났어도 자녀가 만 6세 이하라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2022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었던 것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나 입주 기회를 갖는다. 중위소득 130% 이하는 올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03만원 이하, 1인 가구는 228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킨 안이다.

우선 장기 공공임대주택 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240만가구로 목표를 더 올렸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당시 장기 공공임대주택 수는 136만5000가구였다.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입주 조건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였던 것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신혼부부에 준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일반 아파트 특별공급이나 대출 등 다른 주거 서비스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형이 통합될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세의 35%부터 65~80%까지 입주자 부담 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기존에는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됐다.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1%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만 25세 미만 단독가구주 금리를 1.8%에서 1.2%로 인하한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은 역세권과 대학가 일자리 연계,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자격을 갖는다.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 부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에도 적용한다. 공유주택은 개인 독립공간(수면+욕실)을 갖추고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인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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