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무주택 10가구 중 3가구, 공공임대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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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우리나라 주택 중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재고율이 10% 수준으로 향상돼 무주택 10가구 중 3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어 소득 수준, 자격 요건에 복잡한 제한이 있었고 단지별로 비슷한 환경에 처한 입주자가 들어오다 보니 지역사회와의 단절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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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 비중 10% 달성
2022년 신축분부터 '유형통합'
'중위소득 130% 이하' 등으로
입주요건 통일하고 차등 임대료
오는 2025년 우리나라 주택 중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재고율이 10% 수준으로 향상돼 무주택 10가구 중 3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 등으로 분류해 따로 모여 살게 한 공공임대 모집 방식도 2022년부터는 일정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같은 단지에 함께 입주하고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내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보완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계획 등을 더해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새롭게 발전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는 주거와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결합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로 가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거복지 계획을 2025년까지로 확장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연평균 21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돼 올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달성하게 되고 2025년에는 10%(240만호)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어 소득 수준, 자격 요건에 복잡한 제한이 있었고 단지별로 비슷한 환경에 처한 입주자가 들어오다 보니 지역사회와의 단절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2년 신축 공공임대아파트부터는 중위소득 130%(올해 3인 기준 월 소득 503만원) 이하, 3분위 평균 이하 자산 요건을 갖추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는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차등 적용된다. 저소득층·장애인·홑몸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과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이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같은 단지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특혜가 있는 ‘신혼부부’ 인정 범위는 지금까지 ‘혼인 7년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만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된다. 결혼 뒤 아이가 늦게 생긴 경우에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아 신혼희망타운이나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둘 이상 있는 가정에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넓이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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