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부부라도 6세 이하 자녀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이나 입주 자격이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지만 정부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까지 개정하면, 그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늦둥이가 있으면서 결혼한 지 7년 넘은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등에서도 수혜자가 확대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의 범위 확대는 아니다.
올해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에서 위례(294세대), 과천지식(645세대), 성남대장(707세대), 지방에서는 창원명곡(263세대), 아산탕정(340세대) 등 총 8006세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과 임대 동·호를 무작위로 혼합해 '소셜믹스' 주거 형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2년까지 1만1000세대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9000세대를 추가로 확보해 내놓을 계획이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의 경우 형편이 안 되는 가구에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50% 할인해주고, 전세임대는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준다.
빌라 등을 매입해 좁은 원룸 두개를 하나로 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좀더 넓은 집을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다음달 경기 시흥에서 시범사업으로 5세대에 확장된 주택이 공급된다.
청년 1인 가구나 독신가구 맞춤형 주택은 2022년까지 21만세대를, 이후 2025년까지는 14만세대를 추가로 공급한다.
그 중에서 예술인주택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등 일자리 연계 주택은 2025년까지 총 6만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주택은 각 1만세대를 지원한다.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1.2%로 내리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는다.
고령가구에 대해선 2025년까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공공임대 8만세대를, 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 전용 리모델링 주택은 각 1만세대를 지원한다.
또한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가구 거주자를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5년까지 총 4만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노숙인이나 비주택 거주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쪽방촌을 정비하면서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와 민간 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쪽방촌 순환형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대학가나 역세권 등에 있는 노후 고시원과 모텔 등 숙박업소 등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불량거주지 리모델링' 사업을 벌여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1만세대 공급한다.
30년이 넘은 낡은 영구임대는 재건축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노후 영구임대를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 통합 단지로 재생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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