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31년만에 합친다..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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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복잡하게 나눠진 공공임대 주택이 하나로 합쳐진다.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503만원 이하(중위소득의 130% 이하)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올해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소득 228만원, 3인 가구는 503만원 이하, 4인 가구는 617만원 이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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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복잡하게 나눠진 공공임대 주택이 하나로 합쳐진다.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503만원 이하(중위소득의 130% 이하)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80%로 차등 적용한다.
공공임대 주택은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영구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됐지만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체계가 유형별로 달라 지원이 절실한 무주택 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가 모두 입주 가능한 중위소득 130% 이하로 소득 기준을 단일화했다. 지금까지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영구주택 50~70% 이하, 국민주택 50~100% 이하, 행복주택은 100% 이하를 각각 적용해 왔다.
올해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소득 228만원, 3인 가구는 503만원 이하, 4인 가구는 617만원 이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 기준으론 소득 3분위의 평균값인 약 2억8800만원 이하면 된다. 보유 자동차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2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이다.
새로운 소득·자산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컨대 중위소득의 0~30%인 최저소득계층은 시세대비 임대료를 35%를 낸다. 중위소득의 30~50%는 시세대비 40%, 50~70%는 시세대비 50%, 70~100%는 시세대비 65%, 100~130%는 시세대비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달리 받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영구임대 수준의 월 5만원~10만원을 내는 입주자는 신규 공급기준으로 종전 9%에서 32%로 늘어날 수 있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을 거주는 사례도 없어진다.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18㎡, 1~2인은 26㎡, 3~4인 46㎡, 4인 이상은 56㎡의 대표면적을 기준으로 공급된다.
기존에는 영구·국민·행복주택 유형별로 거주지가 따로따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에 청년, 신혼, 고령자 거주가 함께 입주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거주기간이 6~10년이고 고령자과 수급자는 희망기간 내내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선도단지로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에 대해 통합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착공을 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하는 등 2023년부터는 신규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통합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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