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2.0]청년·고령·1인가구·신혼부부 맞춤주택 늘린다

이철 기자 2020. 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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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가구·고령화 등 인구변화를 고려해 생애주기 지원망을 보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약 25만 청년가구가 정부 지원을 이용 중이며 2025년이 되면 100만가구(주택 35만가구, 금융 64만가구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며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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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지원대상 확대·금리 인하..고령자, 사회복지관 결합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모두 신혼부부..다자녀 주택도 확대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1인가구·고령화 등 인구변화를 고려해 생애주기 지원망을 보완한다. 청년 맞춤형 가구를 비롯해 노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맞춤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 2018~2022년 21만가구 청년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 35만가구까지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예술인주택, 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도 인하(하한1.8%→1.2%)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약 25만 청년가구가 정부 지원을 이용 중이며 2025년이 되면 100만가구(주택 35만가구, 금융 64만가구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며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과 함께 고령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도 늘린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가구(2018~2022년)에서 2025년까지 8만가구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저소득·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2018~2022년 39만2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64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계속 발굴해 지원 대상을 2025년 130만가구까지 늘리고 지원 금액도 지속 현실화한다. 노후 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5년이 되면 주택 232만가구, 금융 96만가구, 주거급여 130만가구 등 총 46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예정"이라며 "무장애설계 등이 적용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돌봄 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국토부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 맞춤주택 공급을 2018~2022년 25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40만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선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0~2022년 1만1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3만가구로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며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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