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545억 추경 증액..지역경기 부활 '마중물'

강근주 2020. 3.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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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1회 추경예산이 19일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정부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액 반영됐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545억원이 증액돼 기정예산 1조 2000억보다 4.5% 증가한 1조 2545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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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우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 9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 제1회 추경예산이 19일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정부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액 반영됐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즉시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했다”며 “이미 편성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정집행 규모 확대를 위해 2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추경예산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9~16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17~18일)를 거쳐 이날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해 최종 확정했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545억원이 증액돼 기정예산 1조 2000억보다 4.5% 증가한 1조 2545억원이 됐다. 일반회계는 9958억원, 특별회계는 2587억원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초부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행정안전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에 따라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모두 긴급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선금 지급기간은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적격심사는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했다.

관급자재 구매는 선고지 제도를 활용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경상보조금도 일괄 교부하고 일상감사-계약심사도 당일 심사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모든 대가는 청구 당일 지급하고 있다.

19일 열린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사진제공=의정부시

또한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에 따라 선금을 계약금의 80%까지 최대한 지급하고 있다. 선금 및 기성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최대 선금 지급한도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등 신속집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19일 현재 신속집행 대상액 4184억원의 31%인 1283억원을 집행했다. 오는 6월 말까지 67%인 2802억원을 자체집행 목표로 설정했다. 2802억원은 정부에서 정한 기초자치단체 목표인 57%보다 10% 상향 조정한 규모이다. 더구나 의정부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을 추가 집행함으로써 신속집행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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