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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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와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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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빙 서류 제출→국가 행정망 확인으로 대체
권익위 "국선대리인제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노력"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와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0월 국선대리인제의 도입 후 지난해 총 116건의 행정심판이 국선대리인으로 이뤄졌다.
현재 국선대리인 선임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취약계층을 증명하는 각종 구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신청인들이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설명이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오는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또 신청인과 행정청 사이에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적극 발굴하는 등의 적극행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미리 대안을 제시해 행정심판 절차의 본격 개시 이전에 당사자 간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향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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