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우려에..분양가 상한제 7월 말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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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달 시행 예정이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연기됐습니다.
김기송 기자, 시행 연기는 예상됐는데 얼마나 미뤄질 것이냐가 관심사였죠.
어떻게 결정됐나요?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 28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7월 28일까지 늦춰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한해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받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준비했는데요.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백명의 조합원이 모여야 하는 총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결국 유예 연기 요청이 국토부로 쇄도했고, 정부가 석 달 연기를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이번 결정으로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던 단지들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군요.
그런데 일부 조합들은 총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죠?
[기자]
네, 일단 이번 결정으로 사업이 촉박했던 둔촌주공, 개포주공 1단지를 비롯해 서울 서초 신반포13차, 동작구 흑석3구역과 은평구 증산2구역 등 모두 10여 곳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포주공 1단지 조합은 오는 30일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상한제 시행을 연기하는 만큼 총회를 5월 이후에 열도록 권고하고, 만약 총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예방법에 따라 행사 제한을 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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