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폭풍에 결국 백기든 국토부..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박상길 2020. 3. 18.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주택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기존 4월에서 7월로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조합의 총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 등을 열며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자 정부에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던 둔촌주공 재건축 등 조합들이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지 전경.<현대건설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주택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기존 4월에서 7월로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 등은 오는 5월 말까지 미루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조합의 총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렀다.

그러나 지난달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조합들의 총회 개최 등을 금지했다. 수천명씩 모이는 총회 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다.

하지만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 등을 열며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자 정부에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부 조합이 유예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 개최를 강행하면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서울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한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총회 등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3차 등 10여 개 조합에는 조합원 수가 많아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5월 하순까지 일정을 연기할 예정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30일 야외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들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령에 의해 제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되도록 총회 등을 연기하게 하면서 불가피한 모임의 경우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 보급 등 방역 대책을 갖춘 조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상한제 유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둔촌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둔촌주공은 작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일반분양 가격을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수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 협상 중이다.

분양 일정이 촉박한 개포 주공1단지와 아직 분양가 협의 전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도 당장 예정된 행사는 막힐지언정 후속 일정을 진행하는 시간을 벌게 됐다.

은평구 수색 11구역이나 성북구 장위4구역, 양천구 신월4구역 등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