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늦춘 분양가상한제..시행 7월부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미 6개월 유예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이 다시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경과조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 입주자 모집을 위해선 수백~수천명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실내 밀접접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아예 미루게 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내 밀접접촉 통한 감염 확산 우려
국토부, 6개월 이어 3개월 다시 유예
이미 6개월 유예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이 다시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반영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경과조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 입주자 모집을 위해선 수백~수천명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실내 밀접접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아예 미루게 된 것이다. 이로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7월29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상한제 적용 시점이 추가로 연기된 만큼 정부는 대단지 재건축 조합원 총회 시점을 ‘5월 이후’로 미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주택 실거래 조사를 강화해 상한제 시행 재유예에 따른 시장 과열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태세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현재의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 정도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결론에 따라 일단 최소 수준 범위 안에서 3개월 연장한 것”이라며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중심으로 최근의 국지적 과열이나 실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공천 갈등' 미래한국, 윤주경 3번 배치..황교안 "그 정도론 안돼"
- 박근혜 "두 번 칼질 당했다"..유영하 컷오프에 거센 반발
- 스페이스엑스, 한 로켓을 다섯번 쏘다
- 심상정 "여당 지지자들 '민주 20·정의 30' 전략투표를"
- '의료진 부족' 이탈리아, 의대 졸업생 1만명 면허시험 면제
- 이재명 경기지사 "PC방·노래방 등 이용 제한 행정명령"
- 성남 집단감염 진원지 '은혜의 강' 교회 관련 확진자 64명 달해
- 또 글로벌 주가폭락세에 분석가들 "정책대응에도 시장은 공포 지배"
- "한선교 내세울 때부터 예견된 사태"..제 발등 찍은 황교안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경찰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