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2020. 3.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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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4월28일 7월28일
총회 임박..조합 반응은 엇갈려

오는 4월28일로 예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총회를 강행하자 아예 제도 시행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조합을 중심으로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4월28일에서 7월28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피하면서도 유예기간 연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가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기간을 연장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사업에 속도를 냈던 정비사업 단지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에서 추가로 진행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며 “대부분 4월에 맞춰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왔고, 그 준비기간에 비해 3개월은 짧은 기간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6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선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도 필요하다. 하지만, 다수가 모이는 조합 총회에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나올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총회 등 일정을 미룰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조합, 업계 등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고 당분간은 총회 등을 열면 감염 위험이 있다며 아예 제도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 은평구와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은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

현재 조합의 입장은 엇갈린다. 특히 총회가 임박한 조합들은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는 21일, 26일, 30일, 각각 총회를 앞둔 수색7구역, 증산2구역, 개포주공1단지가 이런 상황이다. 수색7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난번 총회를 한 번 미룬 탓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운동장 총회’를 계획했던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이제와서 취소하기 쉽지 않다”며 “계획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달 10일 총회를 앞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당초 내달 25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받으려고 했다”며 “정해진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 한다”고 말했다.

당장 총회를 앞둔 정비사업장이 가장 많은 은평구는 “현 지침 상으로는 20일까지만 총회를 금지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무한정 금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오는 4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수색13구역 정도만 총회 연기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둔촌주공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의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힌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입주자 모집 절차가 복잡해 3개월이 긴 시간도 아니다”라며 “조합이 HUG와 분양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상식·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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