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 7월28일까지 연장.. 국토부 "투기수요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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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다음달 종료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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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조치를 종전 4월28일에서 7월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4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오는 4월28일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4월28일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많게는 수천명이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대규모 행사를 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시간이 촉박해진 일부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할 뜻을 밝히자 국토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예기간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 드린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는 연기되지만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계속해서 진행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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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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