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7월29일 시행
[경향신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미뤄졌다. 당초 다음달 2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다음달 28일에서 오는 7월28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며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한해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 개최시 최소한 수십여명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은평구와 강동구 등이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 시민사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기는 정부가 정책 실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자칫 시장에서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지난해처럼 하반기에 다시 집값이 불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한 듯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조합들은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이달 말 총회 개최를 강행할 분위기다. 서울 은평구 수색의 한 재개발 조합은 “총회 개최 일정을 한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일반 분양 일정이 늦어질 수록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데다 총회 때 배포할 책자 등도 다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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