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등 15개 종류 사회복지시설 4월5일까지 휴관 연장 권고

이인준 2020. 3.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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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휴관 2주 연장을 권고했다.

윤 반장은 이어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추가로 권고해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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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어린이집에 이어..총 15종의 이용시설
"지역사회 전파차단, '거리두기' 등 방역의지 전달"
종사자 정상근무..도시락배달 등 돌봄공백 최소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관리방안,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1.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휴관 2주 연장을 권고했다.

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오는 4월5일까지 휴관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3월22일까지 2차례에 걸쳐 휴관이 실시된 바 있다.

앞서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6일까지 추가로 연기되고, 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도 오는 5일까지 휴원을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종류의 이용시설이다. 아동 관련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등이며, 노인 관련시설은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등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대상이며, 일자리 관련 시설도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도 휴관이 권고 됐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이나 수도권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어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추가로 권고해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휴관 중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들은 정상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하신 아동·노인·장애인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2000억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추경예산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비 1조242억원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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