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항중단 모든 항공노선 운수권 회수 안한다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모든 노선의 항공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항공운수권은 매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회수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운항중단 노선이 속출한 데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항공여객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된 항공사, 지상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대한 공항시설료, 임대료 등의 추가 인하 방안도 추진된다.
항공사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하지 못한 2019년도 동계시즌(2019년 10월말~2020년 3월말) 전면 회수유예하고,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폿도 상호 유지되도록 항공당국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대책은 시행시기를 3월로 앞당기며 지원대상도 항공사 외 지상조업자, 공항 상업시설까지 확대된다.
운항 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정류료를 이달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국내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4월부터 3개월간 무이자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당초 6월부터 감면할 예정이었던 착륙료는 이달 납부분부터 2개월간 즉시 감면하고 감면폭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 및 20% 감면하고, 매출과 연동해서 책정하는 구내영업료도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키로 했다.
최근 항공기 주기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을 활용해 약 498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비행경험(90일간 이착륙 각각 3회 이상)도 정기훈련과 자격심사는 모의비행장치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휴업수당의 66~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며, 4대 보험금 납부유예를 지원키로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항공업계를 위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최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며 "지원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서 항공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항이 중단된 이탈리아, 필리핀 등에 체류한 국민을 위해 외교부와 항공사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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