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될 듯

이송원 기자 2020. 3. 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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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달 28일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 만료 전 총회를 열려고 하자,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자문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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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달 28일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 만료 전 총회를 열려고 하자,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한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자문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유예 연장 기간으로 2개월, 3개월, 6개월 등을 검토 중인데, 3개월 안(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연기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한 달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분양이 임박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등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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