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할 듯.. "재건축 총회땐 감염 확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각종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상제 시행과 관련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조합 총회 개최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국토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각종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상제 시행과 관련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조합 총회 개최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국토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상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당시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이 모여 분양가 등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 개최가 필수적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시진핑 반드시 방한.. 일부지역 한국인 집 못박은건 해선 안될일"
- 싱하이밍 주한 中대사 "한국 기업인 필수적 왕래 보장할것"
- 여름방학 못 없애..고3은 시험 전 자소서 써놔야
- 11.7조 '코로나 추경' 국회 통과..대구경북 지원 1조 늘려
- "UAE 수출 진단키트는 수송용기" 보도에 靑 "2종류 있어야"
- 경찰, 마스크 매크로 개발자 검거..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원도 입건
- 트럼프, 코로나19 대응 '10점 만점'? "환상적으로 잘 하고 있어"
- 중국인들 '유럽 엑소더스'..런던→상하이 3200만 원 항공권 매진
- 유로와 코파아메리카 모두 1년 연기..코로나19가 삼킨 축구의 땅
- 코로나19로 먼저 아팠던 한국, WHO '코호트 연구' 베이스캠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