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까지 덮친 코로나19..'유예기간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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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차질을 빚자 다음 달 28일이 시한인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최근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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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차질을 빚자 다음 달 28일이 시한인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최근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상한제 연기 관련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재건축·재개발단지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일부 단지들이 조합 의사결정 일정에 고삐를 당기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문화와 당국의 권고 등이 확산되자 입주자모집공고 등 논의를 위한 총회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재건축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일부 지자체는 "최소 3개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를 압박해 왔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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