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 맞나요?"..상담센터 전국 8곳 운영

김소연 2020. 3.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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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서울과 대전지역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해왔다.

센터에는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서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해 심리상담부터 법률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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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8곳에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심리상담·법률상담 등 전화·방문 상담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서울과 대전지역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해왔다.

센터에는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서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해 심리상담부터 법률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이후 2월말 현재 2906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이중 사건이 종결된 것은 2260건으로, △개선 지도 380건 △검찰 송치 17건 △취하 1093건 △기타 770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46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 중 폭언이 1431건(4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인사 799건(27.5%), 따돌림·험담 379건(13%), 업무미부여 98건(3.4%), 강요 88건(3%), 차별 69건(2.4%), 폭행 58건(2%), 감시 35건(1.2%) 순(복수응답)이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 내 처리·조사 절차·징계 규정 등을 마련해 취업규칙에 담아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면 법 위반이다. 해고를 포함해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관련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직장 내 상담센터는 △서울·강원 2곳 △인천·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8곳에서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12시, 오후 1∼6시에 운영된다. 고용부는 상담센터 8곳의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 번호를 개설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방문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센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ment Assistance Program)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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