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종부세 인상 일단 '스톱'.. 총선이 분수령
코로나19(COVID-19) 사태 여파로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 계획이 총선 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로 잠정 연기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편성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로 국회 심의에서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감세 법안 위주로 심사했고 부동산 관련 세법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종부세 인상안은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12.16 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한 것이다. 일반 과세대상은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3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이 통과되면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첫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과세표준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을 최대 1.2%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자 두 번째 종부세 인상안을 꺼냈다.
이번에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종부세는 더 걷힐 가능성이 높다. 세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세 표준이 상향되도록 제도가 설계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4.17% 올렸다. 최근 시세 상승을 반영해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올해 이보다 평균 증가율은 낮아도 강남 등 고가 아파트는 지금보다 공시가격이 20~30% 더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80%였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5%포인트씩 높여 2022년부터 100%를 적용토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에 대비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기준임을 고려하면 감면 혜택도 사실상 폐지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중장기 조정(하락) 국면에 진입해도 종부세 납부액은 당분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말 “종부세 인상안을 4·15 총선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종부세 강화 공약을 내건 여권이 승리하면 야당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여권이 패배하면 야당의 철회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선 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종부세 추가 인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세율인상 효과를 내려면 법안이 늦어도 5월 말까지 통과돼야 한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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