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혜택은?

최동수 기자 2020. 3.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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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이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통신비·전기료 등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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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시장,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구·경북 지역이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통신비·전기료 등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 오후 2시10분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정부 건의를 재가(裁可)했다.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이 대표적인 금융지원이다. 지역주민과 지자체에는 방역관리 비용과 주민 생계,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받는다.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는 국비로 지원해 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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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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