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전남 도내 민간으로 확산

여운창 2020. 3. 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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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남지역 민간 개인 상가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도내 민간 상가는 모두 15곳 271개 점포에 달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은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시장 상인회와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더욱 확산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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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확산 [완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남지역 민간 개인 상가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도내 민간 상가는 모두 15곳 271개 점포에 달한다.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내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 이후 민간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의 한 빌딩 소유주는 입주한 점포 12개 임대료를 3월부터 5월까지 30% 인하했고, 완도군 소재 학림회센터는 점포 25개 임대료를 3월부터 5월까지 20% 낮췄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19개 입주 점포의 2월분 임대료를 100% 감면했고, 여수시 진남시장 점포주 6명은 3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 20%를 인하했다.

순천시 조례동 상가 건물주도 입주 점포 3곳의 석달치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역전시장 내 한 건물주도 3월분 점포 임대료 100%를 감면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임대료 인하율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순천·나주·광양·곡성·고흥·보성·영암 등 도내 7개 시군에서는 관내 39개 공설시장의 임대료를 50~100% 감면하고, 나머지 시군도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논의 중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은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시장 상인회와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더욱 확산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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