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금액 확대

유재규 기자 2020. 3. 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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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월 소득액) 44% 이하 가구에서 4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노후주택 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시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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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13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월 소득액) 44% 이하 가구에서 4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되는 월 소득액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02만9956원(44%)에서 213만7128원(45%)으로 늘어났다.

또 매달 지급하는 주거급여 금액도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지난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대 31만7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최대 35만1000원'까지 확대됐다.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급여'도 지난해 대비 21% 인상했다.

수선 급여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최대 1241만원(2019년 최대 1026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노후주택 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시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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