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지원 문턱은 ↓ 지원금은 ↑

수원=김동우 기자 2020. 3. 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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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노후주택 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리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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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노후주택 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리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렸다.
우선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액) 44% 이하 가구에서 4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202만 9956원(44%)에서 213만 7128원(45%)으로 늘어났다.
또 매달 지급하는 주거급여 금액도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31만 7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최대 35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급여’도 지난해 대비 21% 인상했다. 수선 급여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최대 1241만 원(2019년 최대 1026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 및 홍보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홍보 전단과 물품을 배부하고, 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8년에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대해 급여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2830여 가구를 발굴하고, 한 해 동안 1만 2219가구에 2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101가구에 수선유지 급여(집수리 비용) 47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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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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