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판부 12일까지 폐쇄..확진자와 공익요원 동선 겹쳐

장아름 2020. 3.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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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소속 근무자의 동선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겹쳐 검찰청사 일부 사무실이 폐쇄됐다.

1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청사 내 공판부 사무실이 11∼12일 이틀간 폐쇄 조처됐다.

검찰은 공익 요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는 오는 12일까지 함께 근무했던 공판부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소환·대면 조사를 삼가고 서면·전화 조사로 대체하고 행사 및 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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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소속 근무자의 동선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겹쳐 검찰청사 일부 사무실이 폐쇄됐다.

1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청사 내 공판부 사무실이 11∼12일 이틀간 폐쇄 조처됐다.

광주 14번째 확진자(22·남)가 지난 3일 밤과 4일 오후 방문했던 진월동 모 PC방에 지검 소속 공익 요원도 비슷한 시간대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검찰은 공익 요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는 오는 12일까지 함께 근무했던 공판부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이 기간 공판부의 열람·등사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소환·대면 조사를 삼가고 서면·전화 조사로 대체하고 행사 및 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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