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사업장서 양대노총 또다시 충돌..1천명 대치(종합)

강영훈 2020. 3.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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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기 성남 금광1재개발사업장에서 한 달 가까이 맞불 집회를 벌였던 양대 노총이 농성을 해제한 지 보름여 만에 다시 충돌했다.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재개발사업장에서 올 초부터 일자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1천여 명이 대치하며 맞불 집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8일부터 23일째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조합원 60명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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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해제 보름여 만에 다시 맞붙어..성남시 "12일부터 집회금지 고시"
수원 아파트 건설현장서도 한국노총 23일째 고용촉구 집회 중

(성남·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올해 초 경기 성남 금광1재개발사업장에서 한 달 가까이 맞불 집회를 벌였던 양대 노총이 농성을 해제한 지 보름여 만에 다시 충돌했다.

집회현장 (성남=연합뉴스)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재개발새업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1천여 명이 대치하고 있다. [독자제공 = 연합뉴스]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재개발사업장에서 올 초부터 일자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1천여 명이 대치하며 맞불 집회를 가졌다.

지난 9일부터 계속된 양측의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부상하거나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4시 현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충돌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골조공사를 하는 협력사가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과 계약하자 한국노총이 공정한 근로 기회 보장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양 측은 고용 문제를 두고 다투던 지난 1월 29일부터 사업 현장에서 각각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벌이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소음·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달 22일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일자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첫 출근이 이뤄진 지난 9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출근을 저지하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양측이 다시 부딪히게 됐다.

민주노총은 한 달 가까이 맞불 집회를 하느라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국노총의 근로자 투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에서도 성남 재개발사업장과 비슷한 성격의 집회가 20일 넘게 진행 중중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8일부터 23일째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조합원 60명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 건설현장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50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곳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1기도 점거했다. 다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출근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4일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냈으며, 한국노총은 집회 첫 주 200명 규모이던 참석 인원을 20여명 규모로 줄인 상태다.

성남시는 집회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측에 집회를 금지한다는 고시를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서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12일 0시를 기해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면서 "고시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계속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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