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법인, 설립자 숨질 때까지 매달 500만원씩 뒷돈 지급

이효석 2020. 3.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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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사립대 한성대학교를 소유한 한성학원이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6년 동안 부당하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성학원 및 한성대학교를 지난해 9월 회계부분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성학원을 회계부분감사했을 때도 매달 500만원씩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를 챙겨온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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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계감사로 덜미..6년간 총 3억6천만원 부당 회계 집행
한성대학교 [한성대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성북구의 사립대 한성대학교를 소유한 한성학원이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6년 동안 부당하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성학원 및 한성대학교를 지난해 9월 회계부분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성학원은 설립자인 이희순 전 이사장에게 2012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년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총 3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생계비'는 매달 25일께 월급처럼 500만원씩 꼬박꼬박 이 전 이사장 계좌에 입금됐다. 이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20일 숨졌는데, 같은 달 23일까지 입금이 이뤄졌다.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을 세울 때 법인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법인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이 전 이사장은 서초구 아파트 등 상당한 재산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성학원을 회계부분감사했을 때도 매달 500만원씩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를 챙겨온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 한성학원은 2012년 2월 이사회를 열어서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지급하던 업무추진비를 생계비로 바꿔서 계속 지급하자'고 심의·의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지급한 총 3억6천만원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성학원에 통보했다. 또 관계자 11명은 경고·문책하라고 통보했다.

한성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동대문구의 지상 13층짜리 빌딩을 이용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를 학교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수익사업 신문 공고도 내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다.

한성대학교는 산학협력단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3천200여만원과 교직원 상조회 활동 비용 3천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빼다가 쓰는 등 회계 처리를 방만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법인과 학교에 통보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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