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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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검사(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한 도민이 있을 수 있어 3개월 연장 운영을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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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검사(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한 도민이 있을 수 있어 3개월 연장 운영을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알린 바 있다.
이에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연장 신청은 관할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부서로 방문해 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추후에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번 연장은 지난 2월부터 적용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자동차검사 기한 연장으로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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